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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동산 1주택자 제산세 부담 완화

by 하이마미니 2025. 4. 15.

    [ 목차 ]

부동산 보유세 가운데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세금이 바로 재산세입니다.

특히 1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매년 6월 고지되는 재산세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세제 완화책을 추진해왔고, 그 중 하나가 바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적용’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2025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무엇인지, 적용 대상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5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아파트 주택 제산세 납부 비용부담 완화

2025년에도 이 특례가 1년 더 연장되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이에 세율을 적용해 결정됩니다.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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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재산세 계산 방식과 특례 적용의 의미

📌 재산세란 무엇인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부과 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이며,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예시: 시가표준액 5억 원의 주택이라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인 경우 → 과세표준은 3억 원
이 과세표준에 주택 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산출

 

📌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대비 과세표준의 비율을 말합니다.
법상 재산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이상 ~ 100% 이하

정부는 상황에 따라 이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최근 몇 년간은 부담 경감을 위해 낮게 설정해 왔습니다.

 

📌 특례 적용의 배경
2020년대 중반 들어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고금리 상황이 맞물리며, 특히 고령의 1주택 실수요자와 중산층은 세금 부담이 과중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1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도입하여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일시적으로 과세표준을 낮게 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제산세 개정안 내용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2025년에도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적용이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당초 2024년까지만 인정되던 특례 기간이 2025년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 개정안 주요 골자
현행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60%) 적용을 1년 연장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5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

고령자, 은퇴자 등 실수요자 보호를 통한 서민 경제 안정을 목적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기준
기존 일반적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사이에서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설정

특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60%로 일괄 적용

해당 특례를 적용하면 공시가격 상승분에도 불구하고 세금 인상폭이 제한됨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의미
이 개정안은 단순한 세금 인하 조치를 넘어, 중산층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사회적 형평성을 강화하는 의미도 지닙니다.

특히 고령자, 은퇴 가구, 장기 거주자 등 소득이 낮은 1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이번 특례 연장이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동산 제산세 할인 적용대상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나?
이번 개정안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주택 유형과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몇 가지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요건
요건 내용:
-세대 기준 주민등록상 1세대가 1주택만 소유하고 있을 것
-보유 기간 특정 기간 이상 보유 요건 없음 (단기 보유도 가능)
-거주 여부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혜택 가능 (거주의무 X)
-부부 공동명의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적용 가능
※ 1세대 1주택 기준은 주택 수 산정에서 분양권, 입주권 등은 제외되며,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합니다.

📌 자동 적용 여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적용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 및 소유현황을 행정정보로 확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

 

📌 재산세 고지서 반영 시기
2025년 6월 말~7월 초 발송되는 재산세 고지서에 특례가 적용된 세액으로 표시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

 

제산세 비용 부담 완화 효과

향후 과세 정책 방향과 서민 부담 완화 기대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에서 60%로 줄어들면 과세표준이 40%나 줄어들게 되며, 이에 따라 실질적인 재산세 부담도 대폭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5억 원인 주택의 경우 아래와 같은 차이를 보입니다.


👉 약 35만 원 절감 효과 발생

 

 

국민 여론과 정책 지속성
2021년 이후 매년 연장되어 온 이 특례는 국민의 큰 호응을 받아온 제도 중 하나입니다. 고령화 사회, 은퇴 가구 증가, 주거비 부담 가중 등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정책은 세금 부담 완화와 동시에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는 지방정부 재정의 주요 기반이지만, 지나친 인상은 납세자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완화 정책과 공정한 과세 기준 확립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향후 제도 개선 방향 제안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추가 공제

-고령자 재산세 상한제 도입 검토

-과표 현실화율 조정과 공시가 제도 개선 연계 필요

세금 걱정 덜어주는 2025년 정책, 꼭 확인하세요!
2025년에도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이 기존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는 자동 적용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이 1세대 1주택 기준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은 국민 누구나 매년 마주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정부가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자 하는 만큼, 이번 제도 연장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